불법 만화 콘텐츠의 유통근절과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다.
- 리뷰와 인용의 경우 '연속되지 않은 3페이지 이하의 사용',
전체 페이지에 20컷 이하의 짤방은 가능함. - 전체 페이지에 20컷 이하라면 짤방도 괜찮다.
- 하지만 단 한 컷의 이미지라도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P2P,
웹디스크는 단속대상이 된다. - 미발매된 만화를 공유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속한다.
- 똑같이 그리는 경우도 침해 대상이다.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희극화하여 재구성하는 정도가 허용. - 스캔만화 제작,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인 대응을 한다.
-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시 1회 경고 후 연속적으로
침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 무단번역과 자체수정, 편집하는 것 역시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