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침해에 관련해 사례별로 알려드립니다.

탑 블레이드 사건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70 판결)close

원고는 자신들의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탑 블레드(Top Blade)"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피고가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캐릭터는 고객흡입력이나 대중의 인식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항변하며 침해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판단요소는 피고의 주장과 같지 않으며, "탑 블레드(Top Blade)" 캐릭터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월트 디즈니 사건 (WALT DISNEY PRODUCTIONS V. The ALR PIRATES (9th cir. 1978))close

원고는 월트 디즈니사로 자신들의 만화영화 주인공인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구피 등을 피고가 성인잡지인 "The ALR PIRATES"에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피고는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권을 부정하며 만화 전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따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만화의 주인공과 같은 시각적 캐릭터는 '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가 덧붙여짐으로써 어문적 캐릭터와는 달리 저작물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저작권의 보호를 긍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만화와 공동저작물 사건 (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 가합5940 판결)close

甲 외 만화스토리 작가들은(이하, 甲) 스토리를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였고, 만화가 乙은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는 등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성하였다. 이후 乙은 독자적으로 완성된 만화에 대하여 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만화스토리 작가 甲의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乙의 명의로 만화를 출간하였으며 이후 甲의 동의 없이 만화를 재출간하고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완성된 만화를 제공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접속하여 만화들을 유료 또는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은 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분리되어 있는 만화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2차적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인데, 해당 사안의 만화는 만화스토리 작가와 만화가가 이를 만들기 위해 공동착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행사에 있어 만화가가 만화스토리 작가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였다.

만화스토리의 매절계약 사건 (서울북부지법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close

만화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의 의뢰에 의하여 만화스토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완성된 만화에 대하여 출판권설정계약 내지 저작권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나21219 판결)close

신청인은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창작하여 연재하고 있는 자인데, 공중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되었다며 영상저작물처분및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의 만화와 드라마는 저작물의 성격과 유형,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의 판결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톰과 제리 사건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close

원고는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저작권자인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로, 자신들의 저작물이 별도의 협의 없이 국내의 피고인에 의하여 티셔츠에 복사되어 제조되고 판매되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세계저작권협약의 국내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베른협약 가입으로 소급보호되는 '회복저작물'로서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침해를 부정하였다.

영상미디어 부분
카라오케 LD 사건 (대법원 1997.06.10. 선고 96도2856 판결)close

원고는 영화배우로 자신의 출연 영화장면이 편집되어 가라오케용 엘디(LD)로 이용되고 있음에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해당 영화사의 허락을 득한 후 이용하였으며, 해당 영화사는 영상저작물의 관한 특례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법 사안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법원은 영상제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들의 권리까지 허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배우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